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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만원 이상 물건을 사시고나서 결제를 현금으로 계산하셨다면 현금영수증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며 소비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만원이상을 현금(계좌이체)으로 계산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안해줬을 경우 5년안에 홈텍스로 간단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당한 사업자는 미발급 금액 20%가 가산세로 붙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 운영이유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업종으로 10만원이상 현금결제를 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고 매출을 숨겨서 세금탈세를 막기위해 포상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증빙자료
소비자는 현금거래일부터 5년 안에 현금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자료(계좌이체,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 등) 를 첨부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최대 200만원
현금 영수증을 발행안해준 사업자에게 신고를 하게 된다면 포상금을 건당 50만원 한도에서 최대 연간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미발급 금액 20%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 신고 하는법
간단하게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10분만에 신고할 수 있죠. 함께 홈텍스 신고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텍스 사이트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에 보시면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메뉴를 누르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에 보시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보입니다. 클릭해줍니다.
3. ‘미발급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그 이후에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자동입력돼 있는 기본 인적 사항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휴대전화 번호 입력하는 이유는 추후에 신고 내용 처리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후 아래로 내리면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해준 사업자 정보와 신고내용을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 둘중 하나는 필수로 입력해야합니다. 대표자 명은 필수입력 사항이 아니므로 모르시면 입력안하셔도 됩니다. )
5. 거래일자와 거래가액 그리고 현금 지급일자, 미발행 금액, 해당 사업자 주소는 필수로 입력해야하는 사항이므로 꼭 기입해야합니다.
7.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 있으시면 참고사항 란에 입력해준후 포상금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8. 이후 아래로 쭈욱 내리면 현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9. 내용을 입력 다 하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등록하기’ 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된다면 국세청에 신고내용이 접수가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사업주에게 불리한 점과 소비자에게 받는 포상금에 대해 알아봤고 홈텍스에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