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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식품 관련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보건증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발급받아야합니다. 해외여행이나 이민을 떠날 때에도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과 재발급 받는 방법 그리고 유효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까운 보건소 찾기
서울특별시 기준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본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검사 항목
보건소를 방문하시게 된다면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장티푸스 검사 3가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성병검사도 추가적으로 검사합니다.
보건증 발급 받는방법
보건증 발급 받기에 앞서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서 방문합니다. 신분증은 지참해주셔야 하며, 보건증 발급할때 발생하는 수수료 3천원을 준비하시고 방문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작성하신 후에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 평균 3~4일 정도로 기간이 발생하게 되니 보건증 직장에 제출하시려면 미리 보건소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1. 방문수령
검사 받으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직접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은 신분증을 들고 가셔야 하며, 대리수령도 가능합니다. 대신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므로 지참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초발급시에는 수수료가 없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시, 500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
방문수령 없이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하여 간단하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공공보건포털, 정부24 등 가능한데요 저는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출력해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 받길 원할경우에 “보건증 발급 받으러가기”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링크를 누르셔서 홈페이지 접속하셨다면 “증명문서발급” 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 누르셨다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해줍니다.
3. 클릭하셨다면 동의 및 확인 버튼 누르시고 본인확인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합니다.
4. “증명문서 조회 및 발급” 화면에서 “채용신체검사서”를 클릭하고 “발급신청”항목에 보시면 “발급받기”를 클릭해줍니다.
5. 증명문서 발급 신청 화면에서 정상적으로 발급 신청을 클릭해주면 출력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받는 방법
이미 발급받은 기록이 있으시다면 재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쉽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은 앞전에 써뒀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종사하는 곳 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검사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년이며, 식품 종사자는 6개월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에 갱신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과태료
만약 이를 위반시에 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업주는 최대 150만원 과태료가 발생되니 미리미리 꼭 검사를 받으셔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과태료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종업원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사업주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