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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120일이면 실업인정이 몇 차까지 이어지나요?”라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총 5차 실업인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급일수를 한 번에 몰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주기마다 실업인정 절차를 반복하며 지급일수가 분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120일 수급자가 실업인정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 왜 5차까지 가는지 표와 함께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1. 실업급여 120일의 의미
실업급여 120일은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총 인정일수를 뜻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수급일수가 달라지는데, 120일은 비교적 기본적인 구간입니다. 이 120일은 한 번에 지급되지 않고 실업인정일마다 나누어 지급됩니다. 그래서 차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왜 120일이 5차 실업인정이 되는가
실업인정은 대략 4주(약 28일)를 한 주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20일 전체를 28일씩 나누면 약 4.2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4차까지만으로 120일을 소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남은 지급일수를 정산하는 5차 실업인정이 한 번 더 잡히는 구조가 됩니다.
3. 120일 수급자의 실업인정 흐름
아래 표는 예시적인 구조입니다. 실제 지급일수나 날짜는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차수 | 인정기간 | 지급되는 일수 |
|---|---|---|
| 1차 | 약 4주 | 약 28일 |
| 2차 | 약 4주 | 약 28일 |
| 3차 | 약 4주 | 약 28일 |
| 4차 | 약 4주 | 약 28일 |
| 5차 | 남은 기간 | 120일에서 앞선 지급일수 차감 후 정산 |
이 흐름으로 보면 120일 수급자는 자연스럽게 총 5번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이 됩니다.
4. 실업인정 차수와 구직활동 횟수는 다르다
많은 사람이 혼동하는 부분이 차수와 구직활동 횟수입니다.
차수는 실업인정 횟수를 말하고, 구직활동은 각 차수마다 충족해야 할 요건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 흐름을 따릅니다.
- 1차: 교육 중심 + 구직활동 최소 1회
- 2차 이후: 차수별 2회 이상 구직활동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120일 수급자라면 전체적으로 구직활동 횟수가 8회 이상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확한 요구 횟수는 반드시 개인에게 배정된 고용센터 안내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1차부터 5차까지 진행 방식 요약
- 1차: 수급자 설명회, 대기기간 반영,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2차·3차: 대부분 온라인 실업인정 가능
- 4차: 상황에 따라 방문 상담 요구될 수 있음
- 5차: 남은 지급일수 정산, 최종 실업인정
마지막 차수는 수급 종료를 의미하므로 이전까지 지급된 일수를 기반으로 정산이 이뤄집니다.
6. 실업인정일에 챙겨야 할 기본 항목
각 차수마다 공통으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인정 신청 입력(온라인 또는 방문)
- 구직활동 증빙 자료
- 교육·훈련 이수 확인서
- 면접 확인서 또는 입사지원 기록
- 계좌 변경 시 필요한 증빙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해당 기간의 지급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일정 체크는 필수입니다.
7.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주요 활동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대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사이트 입사지원
- 면접 참석
- 고용센터 프로그램 수강
- 직업훈련 과정 참여
- 취업상담사 상담
반면, 단순 정보 검색이나 비인정 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센터가 제시한 기준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 120일이면 몇 차까지? → 보통 5차
- 실업인정 간격은? → 약 4주
- 각 차수마다 구직활동 몇 번? → 1차는 교육 중심, 2차 이후 보통 2회 이상
- 중간 취업하면? → 남은 금액은 조기재취업수당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알바하면? → 원칙적으로 소득 신고 필수
마무리 요약
120일 실업급여는 대부분 5차 실업인정으로 마무리되며,
각 차수는 약 4주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구직활동 요건만 충족한다면 지급일수는 차수별로 분배되며,
마지막 5차에서 남은 일수가 정산되는 방식입니다.
최종 기준은 항상 고용센터 안내문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