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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몇개월 주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총 지급일수’가 정해져 있고, 이를 실업인정일에 따라 나눠 받는 방식이다.
지급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며,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핵심 기준이 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몇 개월?
2025년 기준 구직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일수로 책정되지만 보통 아래처럼 계산하면 이해하기 쉽다.
- 120일 → 약 4개월
- 150일 → 약 5개월
- 180일 → 약 6개월
- 210일 → 약 7개월
- 240일 → 약 8개월
- 270일 → 약 9개월
즉, 개인의 조건에 따라 약 4개월~9개월 사이에서 지급기간이 결정된다.
지급기간이 달라지는 이유
실업급여는 일률적으로 “몇 개월”로 정해지지 않는다.
아래 두 요소가 조합되면서 지급일수가 산정된다.
1. 나이 기준
- 50세 미만
- 고용보험 기간이 짧으면 약 120일
- 가입기간이 길면 150일·180일·210일·240일까지 증가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최대 270일까지 가능
- 동일 가입기간이라도 상대적으로 지급일수가 더 길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까지 가입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표에 따라 지급일수가 결정된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총 지급일수도 늘어난다.
실업급여 지급 방식
총 지급일수만큼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2주(또는 4주)마다 실업인정일을 거쳐 분할 지급되며,
정해진 총일수 범위 내에서 꾸준히 지급되는 구조다.
참고사항
-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의료적 사유, 갑작스러운 업무 강도 증가, 임신·육아 등은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지급기간은 근로자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동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