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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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실업급여
질병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3

퇴사 사유가 ‘아픈 것’이라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병 퇴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본 원칙부터 이해하기

대부분의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질병으로 인해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단, “아파서 스스로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회사 내에서 다른 선택지를 먼저 시도했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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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인정 기준 3가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질병 사유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①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질병·부상

  • 재직 중 발생하거나 악화된 증상
  • 의사가 “현 직무 수행이 힘들다”고 판단한 경우
  • 단순 피로, 가벼운 통원치료 등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면 인정되기 어려움

② 퇴사 전에 회사에 대안 요청을 했는지

예:

  • 병가 신청
  • 휴직 요청
  • 업무 조정 또는 부서 이동 요청

이러한 퇴사 회피 노력이 있었으나 회사 사정상 불가능했던 상황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③ 치료 후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

  • 일정 기간 치료하면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전망
  • 치료가 너무 장기적이거나 ‘노동불능’ 수준이라면 다른 제도를 검토해야 함

3. 필요한 서류 정리

실업급여 심사 과정에서 보통 다음 서류가 요구됩니다.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포함되면 좋은 내용

  • 질병명
  • 발병일·진단일
  • 치료 형태(입원/통원)
  • 예상 치료기간
  • “현재 업무 수행 곤란” 문구

※ 입사 전부터 있었던 질환이면 인정이 까다로울 수 있음.

사업주 확인서

  • 병가·휴직 요청 여부
  • 업무 조정 가능 여부
  • 회사가 퇴사를 피하려고 어떤 조치를 검토했는지 등

이직확인서

  •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
  • 실업급여 심사 시 반드시 필요

4. 이미 퇴사했다면 이렇게 진행

퇴사가 끝난 상태라면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진단서·소견서 준비
  2.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질병 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수급자격 심사 요청

만약 현재는 치료 때문에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병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어떤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

  •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근무 중 악화된 증상
  • 반복되는 통증,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업무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
  • 병가·휴직·부서 이동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제공할 수 없었던 경우
  • 의사가 명확히 “현재 업무 지속이 어려움”을 판단해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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