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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계약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이 문서는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상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세사기가 늘어나는 시대에는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등기부 등본은 생소한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면, 지금 이 글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왜 꼭 필요한가요?
등기부 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 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 등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즉, 이 부동산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소유자는 맞는지, 권리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계약했는데, 실제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다르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또한,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많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을까요?
등기부 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주소, 구조, 용도, 면적 등 기초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 갑구: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됩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을구: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 소유자 외의 권리관계가 정리된 영역입니다.
이 세 항목을 통해 우리는 ‘이 부동산이 지금 누구 소유인지’, ‘담보로 잡혀 있는지’, ‘법적 분쟁이 걸려 있는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온라인으로도 쉽게 발급됩니다
이제는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C만 있으면 10분 이내로 확인이 가능하죠.
발급 방법 안내:
- 인터넷등기소 접속
- 사이트 주소: https://www.iros.go.kr
- 회원 가입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상단 메뉴 중 ‘등기사항 열람/발급’ 선택
- 부동산 종류 및 주소 입력
-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 선택 후 결제
※ 열람은 화면으로만 확인 가능하며, 발급은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은?
등기부 등본을 그냥 발급만 받아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핵심 항목을 제대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3가지 포인트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 소유자 이름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계약하려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다를 경우 위임장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근저당권, 전세권
집이 이미 담보로 잡혀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설정돼 있다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가압류, 가처분, 압류 내역
부동산이 법적 분쟁 중인 경우 거래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어렵다면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피하기
- 등기부 등본을 너무 오래된 걸로 사용하지 마세요.
등기부 내용은 하루 만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당일 기준으로 다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중개업자가 보여주는 것만 믿지 마세요.
실제 발급된 서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직접 발급해서 보는 걸 권장합니다. - 을구 내용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세요.
복잡한 등기 내역은 대충 보면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채권자는 꼭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