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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이면 총 2억4천만 원.
세법상, 성인이 부모(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만 보면
2억4천만 원 – 5천만 원 = 1억9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증여세 부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이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정기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핵심 요약만 딱 6가지로 정리합니다
① 생활비는 비과세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비과세” - 즉, 실제로 생활에 사용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② 매달 고정적으로 200만 원? → ‘정기적 지급’은 위험
- 매월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면 국세청은 사전 계획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엄마가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했다면? → 100% 증여세 과세 대상
③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에 5천만 원
-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율(10~50%)**에 따라 세금 발생
④ 비정기적 지급, 실제 생활비 지출 증빙이 관건
- 매월 지급보다는 필요할 때만 지급하는 방식 권장
- 부모님의 지출 내역(식비, 병원비 등) 증빙자료 확보 필수
⑤ 자금 사용처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 아래와 같은 경우는 생활비로 인정될 가능성 큼
- 식비, 의료비, 전기세 등 공과금
- 주거 관련 비용
- 반면 다음의 경우는 거의 확실히 증여로 간주
- 예금·적금
- 부동산, 자동차 구매
- 자녀 명의 자산 형성
⑥ 국세청도 계좌 흐름을 체크합니다
- 최근 가족 간 금전 거래도 계좌 흐름 분석, 지출 내역 확인
- 불분명하면 소명 요청 → 입증 못 하면 추징
💡 절세를 위한 팁
- 송금 시 메모에 “병원비”, “생활비” 등 기재
- 부모님 계좌에서 빠져나간 지출 내역 영수증 확보
- 현금보단 계좌이체가 유리 (기록이 남으므로)
- 증여세 신고 자진 납부 시 가산세 절감 가능
- 가능하면 세무사 상담 후 지급 플랜 설계 추천
📌 정리 한 줄 요약
“아들이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건 가능하지만, 지급 방식과 금액, 사용처에 따라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조건 증여세 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실제 생활비로 사용됐고, 정기성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매월 200만 원이면 괜찮은 금액 아닌가요?
A2. 금액보다도 정기성 + 사용처가 관건입니다. 저축·투자 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2명인데 반씩 보내면요?
A3.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각각 자녀별로 5천만 원씩 공제 가능 → 분산 증여는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Q4. 생활비는 어떤 범위까지 되나요?
A4. 식비, 의료비, 공과금, 월세 등 실제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만 해당됩니다.
Q5.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리면 되나요?
A5. 입증이 어려우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가 안전합니다.
Q6. 증여세 자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6.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Q7. 부모님이 연금소득자면 생활비로 인정되나요?
A7. 부모님이 이미 충분한 생활자금을 갖고 있다면, 추가 송금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8. 10년 단위로 다시 증여하면 공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8. 맞습니다.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는 리셋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