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및 재발급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필요, 재발급만 가능하며 신규는 주민센터 방문 필요.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및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을 선택합니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후 약 20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복지로와 동일합니다.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재발급에 한하며, 신규 발급의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사진 변경을 원하거나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장애인복지카드의 발급 및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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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할인 혜택
교통비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에 대해 5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장애의 정도에 따라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 요금이 30%에서 50%까지 할인되며, 도시철도(지하철)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감면
- 전기요금: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최대 16,000원까지 감면됩니다.
- 도시가스 요금: 동절기에는 월 최대 36,000원, 하절기에는 월 최대 9,900원까지 감면됩니다.
통신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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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인터넷 요금: 월 이용료의 30%가 감면됩니다.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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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및 공립 공연장: 입장료의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고궁,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주차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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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차장: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 주차 요금의 50%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