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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DMZ 제3땅굴은 일반 관광지처럼 바로 방문하는 방식보다 예약, 운영시간, 요금, 할인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인 할인이나 감면 기준은 예전 정보와 현재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주 DMZ 평화관광은 별도 예약 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도 할인 및 감면 기준이 따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는 예약 방법과 입장료, 할인 대상, 증빙서류까지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파주 DMZ 땅굴 예약 방법
파주 DMZ 제3땅굴 관람은 파주 DMZ 평화관광 예약 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방문 날짜와 회차를 먼저 선택한 뒤 예약을 진행하는 구조라서, 그냥 현장 방문만 생각하기보다 사전 예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약할 때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파주 DMZ 평화관광 예약 페이지 접속
방문 날짜 선택
이용 가능한 회차 확인
인원 선택
예약 진행
제3땅굴처럼 민통선 관광에 포함되는 장소는 일반 관광지보다 운영 조건이 더 자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출발 전 한 번 더 예약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주 DMZ 땅굴 개인 입장료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이용요금은 모노레일 이용과 도보관람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처럼 보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개인 요금표
| 구분 | 이용방식 | 합계 | 시설사용료 | 셔틀승강기/셔틀열차 | 셔틀버스 |
|---|---|---|---|---|---|
| 일반 | 모노레일 | 12,200원 | 5,000원 | 3,000원 | 4,200원 |
| 일반 | 도보관람 | 9,200원 | 5,000원 | – | 4,200원 |
| 어린이·청소년(초·중·고) | 모노레일 | 9,500원 | 3,300원 | 2,500원 | 3,700원 |
| 어린이·청소년(초·중·고) | 도보관람 | 7,000원 | 3,300원 | – | 3,700원 |
| 경로(만 65세 이상) | 모노레일 | 7,700원 | 2,500원 | 1,500원 | 3,700원 |
| 경로(만 65세 이상) | 도보관람 | 6,200원 | 2,500원 | – | 3,700원 |
| 면제자(유공자, 장애인) | 모노레일 | 5,200원 | 면제 | 1,500원 | 3,700원 |
| 면제자(유공자, 장애인) | 도보관람 | 3,700원 | 면제 | – | 3,700원 |
| 가이드 | 도보관람 | 4,200원 | 면제 | – | 4,200원 |
즉 일반 성인 기준으로 보면
도보관람은 9,200원, 모노레일 이용은 12,200원으로 보면 됩니다.
단체 요금표
30인 이상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요금이 따로 적용됩니다.
| 구분 | 이용방식 | 합계 | 시설사용료 | 비고 |
|---|---|---|---|---|
| 일반 | 도보관람 | 4,000원 | 4,000원 | 30인 이상 단체 |
| 어린이·청소년(초·중·고) | 도보관람 | 2,500원 | 2,500원 | 30인 이상 단체 |
| 경로(만 65세 이상) | 도보관람 | 2,000원 | 2,000원 | 30인 이상 단체 |
| 면제자(유공자, 장애인) | 도보관람 | 면제 | 면제 | 30인 이상 단체 |
단체는 같은 일정으로 30인 이상일 때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도라산 셔틀열차 요금표
도라산 셔틀열차 쪽은 별도 표로 운영됩니다.
| 구분 | 합계 | 시설사용료 | 셔틀열차 | 셔틀버스 |
|---|---|---|---|---|
| 일반 | 12,000원 | 5,000원 | 2,800원 | 4,200원 |
| 어린이·청소년(초·중·고) | 9,800원 | 3,300원 | 2,800원 | 3,700원 |
| 경로(만 65세 이상) | 9,000원 | 2,500원 | 2,800원 | 3,700원 |
| 면제자(유공자, 장애인) | 6,500원 | 면제 | 2,800원 | 3,700원 |
즉 면제자라고 해도 시설사용료만 면제되고, 셔틀열차나 셔틀버스 요금은 별도로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할인(감면) 대상자 정리
할인 대상은 크게 50% 감면과 전액면제로 나뉩니다.
50% 감면 대상
| 대상 | 감면 내용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시설사용료 50% 감면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 시설사용료 50% 감면 |
|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확인증 소지자 | 시설사용료 50% 감면 |
| 파주시 다자녀가정 | 시설사용료 50% 감면 |
| 파주시민, 동두천시민, 접경지역 시·군 주민 | 시설사용료 50% 감면 |
| 가족친화인증기업 종사자(증빙서류 제출 시) | 시설사용료 50% 감면 |
전액면제 대상
| 대상 | 감면 내용 |
|---|---|
| 국빈, 외교사절 및 수행자 또는 공무수행 출입자 |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 모범자원봉사증 소지자 |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단, 유아단체 제외) |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동행 보호자 1명 |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 국가유공자 관련 법령 대상자 |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 독립유공자 관련 법령 대상자 |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 참전유공자 관련 법령 대상자 |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관련 대상자 |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 5·18민주유공자 관련 대상자 |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 특수임무유공자 관련 대상자 |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 의사상자 관련 대상자 |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 국군포로 관련 법령 대상자 |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장애인 요금은 얼마인가요?
장애인은 단순 할인 대상이 아니라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음처럼 보면 됩니다.
장애인 요금 정리
| 이용방식 | 합계 | 시설사용료 | 기타요금 |
|---|---|---|---|
| 모노레일 | 5,200원 | 면제 | 셔틀승강기 1,500원 + 셔틀버스 3,700원 |
| 도보관람 | 3,700원 | 면제 | 셔틀버스 3,700원 |
| 도라산 셔틀열차 | 6,500원 | 면제 | 셔틀열차 2,800원 + 셔틀버스 3,700원 |
즉 장애인은 입장 자체가 완전 무료라기보다,시설사용료가 면제되고
셔틀버스, 모노레일, 셔틀열차 같은 이동 관련 요금은 별도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