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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으로 보는 핵심 정리
“월급을 받고 있으면 장애인연금은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월급이 있어도 장애인연금이 나오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월급 액수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계산되느냐입니다.
장애인연금 소득기준(선정기준액)
2025년에는 다음 기준선이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13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220만 8천 원 이하
이 기준은
장애인 인구 중 소득 하위 약 70%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조정되는 기준선입니다.

월급이 있어도 가능한 이유: 근로소득 공제 구조
장애인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가 실제로 받는 세전 월급 그대로를 쓰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는 이중 공제 구조가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소득 공제 방식
- 기본 공제
- 월 92만 원까지 전액 공제
- 추가 공제
- 92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30% 추가 공제
- 즉, 초과분의 70%만 소득으로 반영
계산 예시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예시: 세전 월급 200만 원인 경우
1단계
- 200만 원 − 92만 원 = 108만 원
2단계
- 108만 원 × 70% = 약 75만 6천 원
즉,
세전 월급은 200만 원이지만
장애인연금 계산상 소득은 약 75만 원 수준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에
- 사업소득
-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환산액
- 기타 공적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최종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그 결과
소득인정액이 단독 138만 원 이하로 나오면
월급이 있어도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정리
2025년 기준 장애인연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기초급여
최대 월 34만 2,510원 - 부가급여
소득 수준·수급 유형에 따라
월 약 3만 원 ~ 9만 원 추가 - 총 수령 가능 금액
최대 월 43만 2,510원 수준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꼭 알아두면 좋은 팁
“월급이 얼마면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사실 정확한 답을 바로 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요소들이 모두 함께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세전 월급
- 배우자 유무 및 배우자 소득
- 예금·적금
- 전세·월세 보증금
-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및 상담 요청 - 온라인 모의계산 서비스 활용
→ 소득·재산 입력 후 예상 결과 확인
정리하면
- 월급이 있어도 장애인연금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음
- 판단 기준은 월급 액수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공제로 인해
실제 월급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소득으로 계산됨 - 단독 138만 원, 부부 220만 8천 원 이하면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