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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산모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의료비로 세액공제받아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 조리원 환급 대상
- 이용 기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 결제 방식: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국가 바우처로 결제한 경우는 제외)
- 소득 기준: 2024년부터 소득 제한이 없어 모든 산모가 해당
산후 조리원 환급 한도
-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 적용
산후 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계산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300만 원
- 총 급여액: 5천만 원
계산 과정
-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초과 금액 계산:
- 총 급여액의 3%를 계산합니다.
5천만원×0.03=150만원5천만 원 × 0.03 = 150만 원
- 총 급여액의 3%를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금액 계산: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300만 원)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3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이 공제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 단, 산후조리원 공제 한도가 200만 원이므로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전체 금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세액공제 금액 계산:
- 공제 대상 금액 150만 원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150만원×0.15=22만5천원150만 원 × 0.15 = 22만 5천 원
환급 받을 금액: 22만 5천 원
산후 조리원 환급 대상 확인하기
산후 조리원 환급 신청 하기 전에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확인해보세요!! 확인하는데 5분도 안됩니다
- 국세청 홈텍스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클릭
- 로그인 및 인증하시고
- 귀속년도와월 확인 > 의료비 누르기 > 산후조리원 확인
- 산후조리원이라고 비용이 확인될경우에 이미 세액공제를 받으셨으며 환급대상 아니며 산후조리원 비용이 확인 되지 않을경우에 경정청구 환급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원 환급 대상이시라면 신청가능하며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후 조리원 환급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준비:
- 산후조리원에서 발급한 영수증 (산모 이름,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이용 기간, 결제 금액, 산후조리원 직인 포함)
-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경정청구 진행: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선택
- 해당 귀속 연도 선택 후 조회
- 의료비 항목에서 ‘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의료비’에 산후조리원 비용 입력
- 계산하기를 통해 환급 금액 확인 후 신청
주의사항:
- 국가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사지 등 부가 서비스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