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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안내고 몰래 장사하는데… 신고는 어디다 하지?”
📌 이런 고민, 해본 적 있나요?
- 나는 정식 사업자등록도 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 옆에서는 아무 허가 없이 장사하며 돈을 버는 사람들…
- 노점상, 배달 장사, 행사장 안에서 몰래 영업 등등
▶️ 이런 불공정한 행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점포 불법 장사란?
- 사업자 등록 없이 장사
- 세금계산서·영수증 미발급
- 노점·행사장·주택가 등에서 허가 없이 영업
- 위생허가 없이 음식 판매
📌 정식으로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큰 피해이자 불이익입니다.
🚨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
1. 국세청 – 세금 안 내는 ‘탈세 사업자’ 신고
- 대상: 사업자 등록 없이 장사하거나, 현금 결제 유도 & 영수증 미발행
- 방법:
- 🔗 홈택스 바로가기 → 민원증명 → 탈세제보
- 특징: 익명 가능, 증거 첨부 시 처리 유리, 최대 수천만 원 포상금 가능
2. 지자체(구청·시청) – 무허가 노점/행사장 영업 신고
- 대상: 거리·행사장·아파트 단지 등에서 허가 없이 장사
- 방법:
- 관할 구청 홈페이지 민원신고 메뉴 이용
- 전화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 (위생과, 민원실 등)
- 🔗 정부24 민원신고
🧾 예: 서울 강서구청 →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불법행위 신고
3. 국민신문고 –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모를 때!
- 모든 불법 행위의 종합 창구
- 방법:
- 🔗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민원신청
- 상황, 장소, 업종, 불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특징: 자동으로 관련 기관(국세청, 구청 등)에 이첩 처리
💬 예시로 보는 신고 사례
“우리 동네 아파트 앞에서 매일같이 떡볶이와 어묵을 팔아요. 현금만 받는데, 영수증은 안 줍니다. 구청 허가도 없는 것 같아요.”
👉 이 경우:
- 국세청(탈세) + 구청(무허가 영업) 동시 신고 가능
🛑 신고 시 주의사항
- 정확한 장소, 날짜, 시간, 내용 기재
- 사진/녹음 등 증거 있으면 매우 유리
-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결론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불법 장사자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신고가 이런 불공정을 막을 수 있어요.
익명으로도 가능하니, 너무 망설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