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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병역판정 등급 중 “3급”은 군 복무가 현역으로 가능하지만, 일정한 제약이나 관리가 필요한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등급의 기준과 부대 내 대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정신과 병역등급 3급의 의미
1. 기본 개념
- 정신과 병역 3급은 현역 입영 대상입니다.
- 다만, 병역법 시행규칙 제14조(신체등위판정 기준)에 따라 정신건강에 일정한 문제가 있지만 치료가 가능하거나 경미하여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합니다.
2. 해당되는 주요 정신질환
- 경증 우울장애 (치료 반응이 양호하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
- 경도 불안장애, 공황장애 (치료가 되고 있으며 일상생활 가능)
- ADHD 중 중증도 낮고 약물 치료 중인 경우
- 조현병 진단받았지만 경과가 양호하고 재발 없으며,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 (거의 없음)
- 틱장애, 강박장애 등 경미하거나 치료 중인 경우
3. 관련 규정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판정기준
해당 질환의 진단서, 병력, 치료기간, 약물 복용 여부, 사회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부대에서의 대우 및 실질적인 생활
1. 입영 및 자대배치
- 3급 판정자도 현역병 입영 대상입니다.
- 다만, 정신과 병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대에서 관심병사(KA, 관심대상자 등)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부대 내 분류
- KCTC 등 고강도 훈련 부대나 특수 임무 부대에는 배치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일부 행정, 후방 지원, 비전투 분야로 배치되는 사례도 있음
- 정신건강 전문의의 추가 진단이나 상담 요청이 들어올 수 있음
3. 생활상 주의점
- 복무 중 재진단이나 악화 가능성이 있다면 상급 부대로 전출되거나 국군병원 진료 후 복무 평가에 따라 전환 가능
- 군에서는 약물 복용자에 대한 관찰과 관리를 엄격히 하기 때문에 약 복용 여부를 숨기면 큰 불이익 발생 가능
4. 전역 가능성
- 복무 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군 복무가 어려운 상태가 되면 공상 처리 혹은 의병전역 절차가 진행되기도 함
✅ 실제 사례 예시 (출처: 병무청 고시, 국방부 민원, 온라인 사례)
- A씨: 고등학생 시절 우울증으로 1년간 약물 치료 후 호전, 대학 재학 중 병역판정검사 → 3급 판정, 후방부대 행정병 복무
- B씨: 공황장애로 3개월 약물치료, 군 입대 후 적응 어려움으로 군 병원 입원, 이후 보충역 전환됨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병역등급 | 3급 (정신질환 있지만 복무 가능) |
복무형태 | 현역 입영 |
질환 예시 | 경도 우울, 불안, ADHD (경증) 등 |
부대 배치 | 전투병과보다는 비전투/후방 배치 가능성 높음 |
생활 특이사항 | 관심병사 분류, 군병원 정기 진료, 약 복용 시 신고 필수 |
전역 가능성 | 증상 악화 시 의병전역 가능 |